고용노동부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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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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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직무특성을 반영한 표준임금체계를 개발하고,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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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사업이란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일터혁신 필요성, 의지가 있는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진단,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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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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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납품 등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일터개선 지원(과제당 30,000천원)- 산업현장의 안전 및 위험성 저감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미비시설 개선 지원- 채용약정형(과제당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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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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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공고문 참조)☞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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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참여 기반의 일터혁신을 통해 근로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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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상품 개선 및 판로 확대를 위한 「2026년 지역특화 스타상품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역 기반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모집분야 : 상품특화형, 문제해결형※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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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도내 중소ㆍ영세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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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90만 원 지원-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 기업 맞춤형 조직 리빌딩 프로그램 지원(HR-AI, ESG, 조직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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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 Work, Welfare) 프로젝트」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시에 소재한 관광ㆍ마이스업종 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ㆍ복리후생 개선 지원(기업당 최대 900만원(정규직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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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ㆍ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ㆍ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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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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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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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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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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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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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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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