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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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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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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의 방법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교육원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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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본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5. 손해배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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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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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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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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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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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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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두 번째 이후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은 해당 연도 7월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제2조의2(응시원서)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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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3.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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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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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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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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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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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