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36건3216ms · 전문검색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용노동부
희망하는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사업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터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인증 신청 제9조(인증 신청)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고용노동부
기준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이라 한다)을 매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의 평등한 기회보장, 직업능력 개발 및 모성보호, 일ㆍ가정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용노동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 공공ㆍ민간기관 대상 홍보, 표창수여, 탁월 기업 네트워크 신설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고용노동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고용노동부
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3년 연속)을 받아 아래와 같이 2026년 사업 사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지원금 40만원, 멘토 수당 30만원 (8주 기준) 지원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