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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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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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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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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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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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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을 뺀 금액 3.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4. 영 제3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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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에 함께할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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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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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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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확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신규 채용 시 1인당 1,500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4,500만원, 프로젝트 당 최대 6,000만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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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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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직무경험을 쌓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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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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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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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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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가슴막염)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공기가슴증) 6. 폐기종(폐공기증)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型)(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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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학협동"이란 직업교육훈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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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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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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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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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