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0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 ...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