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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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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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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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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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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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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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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학습근로자의 적성ㆍ능력에 맞게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 직업능력을 맞춤형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일학습병행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습근로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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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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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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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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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적자원의 이동 자유화,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증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자격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3. 국제협력을 위한 각종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자격이 반영되어 있으면 그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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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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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아니한다. 정의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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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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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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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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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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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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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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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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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내부 20명 이상 수용 가능 교육장 소지(기업탐방형)※ 벤처기업, 이노비즈, 사회적기업 등 일부 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가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참여기업 사회적 이미지 제고,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