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주력 사업으로, 청년들에게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참여 수요조사를 진행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담당자분께서는 구글폼 응답과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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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주력 사업으로, 청년들에게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참여 수요조사를 진행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담당자분께서는 구글폼 응답과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노동부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내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제2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노동단체,
고용노동부
청년들에게는 직무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채용부담, 인재발굴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2026년 미래내일일경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경상북도 내 사업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수 10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은 신청 가능☞ 참여 청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공고문 참조)☞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