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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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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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말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외 산업시찰에 드는 경비의 지원 2.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에 드는 경비의 지원 3.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운영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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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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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3.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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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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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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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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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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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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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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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것 2. 가사근로자(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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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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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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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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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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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 ②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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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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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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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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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소속 공무원 2. 지방고용노동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3.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의 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