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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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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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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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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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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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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용관리 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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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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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분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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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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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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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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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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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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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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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가슴막염)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공기가슴증) 6. 폐기종(폐공기증)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型)(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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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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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학협동"이란 직업교육훈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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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고용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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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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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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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元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