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사업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터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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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사업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터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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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행기관은 인사노무 및 일터혁신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은 물론, 산업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현장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 맞춤형 진단을 통해 귀사의 실정에 최적화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하단 네이버폼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수행기관 담당자가 유선 연락 드리겠습니다.☞ 일터혁신이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회원사※ 피보험자 2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무료교육 참여자 및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 재직자가 소속된 중소기업이 신청하여 참여 가능☞ 100%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재 무료 제공, 중식비, AI 과정 ChatGPT Plus 1개월 구독료 등 지원
고용노동부
주식회사 에스테이트(운영기관)는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노동부
출산ㆍ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자를 모집ㆍ관리하고 기업과 매칭하여 신속한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돕고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인재 알선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채용 혹은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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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며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워크넷 가입(기업회원) 필수☞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원- 기업 및 청년 지원금은 매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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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협약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진흥원의 이차보전 (이자 일부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차액 2.5%p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사업이란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일터혁신 필요성, 의지가 있는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진단, 컨설팅) 지원-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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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스(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채용 혹은 채용계획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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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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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등기 제2조(법인등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등기사항 제3조(등기사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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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인건비(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세대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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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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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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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휴일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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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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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제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청ㆍ청구ㆍ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