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캐럿글로벌이 함께합니다. 전문 코치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귀사에 가장 최적화된 AX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우리 기업의 워크플로우를 혁신해 보세요.☞ AI 활용 및 도입 수요가 있는 상시 근로자 20인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22건234ms · 전문검색
고용노동부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캐럿글로벌이 함께합니다. 전문 코치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귀사에 가장 최적화된 AX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우리 기업의 워크플로우를 혁신해 보세요.☞ AI 활용 및 도입 수요가 있는 상시 근로자 20인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마련을 위하여「부ㆍ울ㆍ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부산ㆍ울산ㆍ경남 소재 기계ㆍ조선ㆍ자동차 업종 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의 기준에 따른 제조업- 사업자등록증상 부산ㆍ울산ㆍ경남에 소재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본사, 지사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 자세한
고용노동부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관광ㆍ서비스업 업종코드 대상 기업중 신청일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기업- 사업지역 : 영동권 8개 시ㆍ군(강릉, 동해, 속초, 삼척, 평창, 정선, 고성, 양양)☞ 지원사업을 신청한 관광기업체의 소재지 외 영동권
고용노동부
노사 참여 기반의 일터혁신을 통해 근로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맞춤형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고용노동부
표준임금체계를 개발하고,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이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유화학업종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19, C20, C22로 시작되는 업종 대상)※ 고무, 플라스틱, 화장품, 페인트, 비료 산업 등 포함☞ 표준임금체계 도입 컨설팅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용노동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권역별 핵심산업 신규입직자 정착 지원」의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근로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상북도 권역별 핵심산업 관련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경상북도 내 권역별 핵심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 장려금 지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3개월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용노동부
기준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이라 한다)을 매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의 평등한 기회보장, 직업능력 개발 및 모성보호, 일ㆍ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