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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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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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제품의 오프라인 판로지원과 유통채널 입점 역량강화를 위한 「스토어 36.5 도매 할인 공급 프로모션(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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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2인 이상)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견적에의한 수의계약(카탈로그) 배정예산: 3,276만 원 추정가격: 2,978만 원 낙찰하한율: 88% 구매대상: 자동차렌트서비스 개찰일시: 2026-07-15 11:00:00 참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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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 시범사업의 기간 3. 시범사업의 운영 및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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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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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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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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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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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2인 이상)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견적에의한 수의계약(카탈로그) 배정예산: 3,276만 원 추정가격: 2,978만 원 낙찰하한율: 88% 구매대상: 자동차렌트서비스 개찰일시: 2026-07-20 15: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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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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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외 산업시찰에 드는 경비의 지원 2.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에 드는 경비의 지원 3.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운영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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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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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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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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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 제3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 법 제15조제2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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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 3.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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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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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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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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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노사협의회의 설치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