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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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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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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갖추어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격자가 적성과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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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찰/우편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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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찰/우편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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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 영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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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등기사항 제3조(등기사항) 제2조에 따른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목적 및 사업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등기신청 제4조(등기신청) ①제2조에 따른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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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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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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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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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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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외국의 자격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인적자원의 교류 협력 및 인적자원의 능력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3. 국제협력을 위한 각종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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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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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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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가 지원하는 2026년 광역이음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산ㆍ울산ㆍ경남 소재 기계ㆍ조선ㆍ자동차 기업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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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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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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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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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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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元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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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