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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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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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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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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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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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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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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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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제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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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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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공고문 참조)☞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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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목적으로「강원 영동권 관광 가치이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관광ㆍ서비스업 업종코드 대상 기업중 신청일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기업- 사업지역 : 영동권 8개 시ㆍ군(강릉, 동해, 속초, 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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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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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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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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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수 10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은 신청 가능☞ 참여 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급(월 20만원, 8주 기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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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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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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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직무경험을 쌓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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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정 등의 신청 제2조(조정 등의 신청)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調停) 또는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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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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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