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 운영비 월 23만원 지원- 기업교육 운영, 현장배치 인턴십,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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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 운영비 월 23만원 지원- 기업교육 운영, 현장배치 인턴십,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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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업 내부 20명 이상 수용 가능 교육장 소지(기업탐방형)※ 벤처기업, 이노비즈, 사회적기업 등 일부 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가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참여기업 사회적 이미지 제고,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홈페이지, 취업포털,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진행), 일자리 ... 매칭(기업-참여자 대상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 (기업탐방형) 기업 지원금 지급 및 강사비 지급(참여자 1인당 3만원, 1회 최대 90만원 기업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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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수도권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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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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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직무기술서, 직무로드맵, 교육자료 등 장애인 고용지원 도구 제공 - 공단 관할 지사와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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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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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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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2인 이상)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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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2인 이상)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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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워크넷 가입(기업회원) 필수☞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원- 기업 및 청년 지원금은 매월 단위로 정산하여 운영기관에서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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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직무 중심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 민간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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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록'까지 완료하여야함(~8.7.(금)까지)※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판매촉진을 위한 구매자 상품 할인 쿠폰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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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4~'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선정 공고, 시상식 및 인증서ㆍ인증패 전수, 홍보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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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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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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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재직 정규근로자가 있을 것- 참여청년이 근무할 공간 및 기기를 제공할수 있을 것☞ 기업 지원금 및 기업 멘토수당 지원- 기업 지원금 : 참여청년 1인 1주(5만원)×8주=40만원- 기업 멘토수당 : 참여청년 1인 1주(5만원)×8주=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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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Inno-Biz, Main-Biz, 사회적기업은 10인 미만 참여 가능☞ 총 8주 기준,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40만원 (멘토수당)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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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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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국가의 부담 및 지원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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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활용, 매년 SVI를 측정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