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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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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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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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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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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본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5. 손해배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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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주민,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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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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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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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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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단체별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 따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단체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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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주력 사업으로, 청년들에게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참여 수요조사를 진행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담당자분께서는 구글폼 응답과 서류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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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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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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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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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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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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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사무소의 설치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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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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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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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SVI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부지원 차등화 등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기업이 SVI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교육)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을 희망하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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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