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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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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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노동조합: 시ㆍ도 단위로 설립신고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로 설립신고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하나의 시ㆍ도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로 설립신고 근무시간 면제 절차 제2조의2(근무시간 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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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구 소재(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 모빌리티분야 기업 및 전ㆍ후방 기업 중 경북 내 기업과 납품 등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일터개선 지원(과제당 30,000천원)- 산업현장의 안전 및 위험성 저감을 위한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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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는 영동권(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양, 고성, 평창, 정선) 소재 관광기업체 간의 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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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직무경험을 쌓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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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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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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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 지원금,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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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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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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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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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가구단위"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 한다) 2.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1촌의 직계혈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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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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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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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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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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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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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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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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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