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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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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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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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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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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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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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어야 한다. ③ 일학습병행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습근로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직무,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④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습득한 직업능력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자격과 연계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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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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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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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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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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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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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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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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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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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각각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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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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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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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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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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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