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제2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①「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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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제2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①「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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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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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영역 제2조(평가영역)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 2. 전공기초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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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임무 제2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의 실시기관 등 제3조(시험의 실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