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4.09.02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부의 구분 제2조 (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3.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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