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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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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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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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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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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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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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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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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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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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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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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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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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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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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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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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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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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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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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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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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5.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의2(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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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