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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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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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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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건축ㆍ축조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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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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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교섭·협의사항의 범위 제3조(교섭ㆍ협의사항의 범위) 교섭ㆍ협의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근무시간ㆍ휴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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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된다. ③ 법률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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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미국수출업자와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기관 및 공공의 도서관 2. 국회, 법원 및 각급행정기관 3. 공공의 연구기관 4.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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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된다. 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전문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전문대학의 평가와 학사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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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여 임면하는 제도로, 법률 제2774호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2775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1975년 7월 23일 이후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2. "재임용 탈락"이라 함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 중 법률 제7352호 「사립학교법」 및 법률 제7353호 「교육공무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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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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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선정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국립학교 학생ㆍ대학생ㆍ대학원생ㆍ재외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2. 공ㆍ사립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가 관장한다. ②국고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의 장학비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