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ㆍ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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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ㆍ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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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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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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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③ 대학치과병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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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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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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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③ 대학병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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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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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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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ㆍ수위실ㆍ옥외화장실ㆍ관사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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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드는 경비 5.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담당 과목, 전공 분야 6. 연수원 규칙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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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3.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4. 특수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5. 실기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6. 보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7. 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8. 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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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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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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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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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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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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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