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06
한국교직원공제회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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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