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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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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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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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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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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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6
교육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2,500만 원 추정가격: 2,273만 원 개찰일시: 2026-08-10 12: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교육콘텐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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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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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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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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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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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1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2 3.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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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서 "군인자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2.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의 전사 또는 순직 당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전사 또는 순직 후 출생한 전사자ㆍ순직자의 자녀를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 "군인자녀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학교 2. 교육감이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가. 설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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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ㆍ설비 및 체육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1. 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2.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3. 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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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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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2.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4. 교육감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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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3.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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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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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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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 사범대학"이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말한다. 2. "임용제외교원"이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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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