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외국어의 범위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 언어를 말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