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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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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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校地)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확보 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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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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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5.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의2(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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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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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책임 제3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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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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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2. 지역별ㆍ유형별 유치원 분포 현황 3. 유치원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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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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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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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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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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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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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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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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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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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3.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력인정의 방법 제2조의2(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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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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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조례안 2.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4. 교육감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5.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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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