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같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에 대하여 ...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사무의 분장 제3조(사무의 분장)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의 분장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7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