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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5. "적립금"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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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5. "적립금"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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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5. "적립금"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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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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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사료 조사"란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료 수집"이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료를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 받아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찬"이란 사료 및 한국사 연구 결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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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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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과정 운영계획 2. 교수 또는 강사 현황 3.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 현황 4. 학습과정의 내용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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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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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법인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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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① 교육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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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정관 제4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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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학도서관"이란 대학에서 교수,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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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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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1. 한국학교의 건학이념(建學理念) 2.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3. 교직원 인사행정 및 재정운용계획 4.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 5.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6. 학생지도와 한국학교의 장기발전계획 ②제1항에 따라 학교헌장을 공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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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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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컴퓨터 또는 우편물 등을 말한다. 3. "원격교육"이란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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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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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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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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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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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 2. 청구인의 소속학교명 또는 전 소속학교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