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다음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68건2381ms · 전문검색
교육부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다음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교육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500만 원 추정가격: 3,182만 원 개찰일시: 2026-07-10 12: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교육콘텐츠정책과
교육부
제1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교육부
조정할 수 있다.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1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2 3.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교육부
도서ㆍ벽지"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국가의 임무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1. 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2.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3. 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교육부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현황 3.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자료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