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방법ㆍ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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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방법ㆍ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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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학도서관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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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2.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3. 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제2장 유네스코 활동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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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봉급조정수당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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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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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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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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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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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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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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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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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성평등가족부장관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성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학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3. 가정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4.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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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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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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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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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2.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내용을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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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보상준용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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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정도서"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2. "검정도서"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3. "인정도서"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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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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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