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0.24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교육부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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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 관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