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2.30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경시ㆍ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1647ms · 전문검색
교육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경시ㆍ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교육부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심사 기준) 제2조(재심사 기준) ①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 3. 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4. 그 밖에 ... 연수실적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의 내용) 제4조(평가의 내용) ①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