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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 2.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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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 2.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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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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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2.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내용을 지체 없이 공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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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 제3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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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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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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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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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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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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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출연증서 3. 인감증명 4. 금융기관의 증명서 ②제1항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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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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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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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현황 3.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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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영유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세출 ...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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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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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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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2.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3.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부의 출연금 등 제3조(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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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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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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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특성화특수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