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학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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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학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교육부
대하여 그 보조 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조의 교부 제3조(보조의 교부)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는 국가의 예산집행계획 또는 원조계획에 따라 매년 4기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