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교육부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3. 온돌ㆍ온수온돌, 전열기 등 바닥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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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3. 온돌ㆍ온수온돌, 전열기 등 바닥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