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교육부
없다. 다만,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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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없다. 다만,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학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