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2.30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경시ㆍ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제3조(조기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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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경시ㆍ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제3조(조기진급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