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1.1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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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교육부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 그 해 사업의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제3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