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2.10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인증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의 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