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9.2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학위취득 종합시험: 시험의 최종 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과 기술의 종합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제3조(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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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위취득 종합시험: 시험의 최종 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과 기술의 종합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제3조(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