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3.2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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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교육부
학년 20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을 계절수업, 야간수업 또는 시간제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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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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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