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교육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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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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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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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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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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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학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