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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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 2.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4. 진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