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
임시교원양성소규정교육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류)
제2조(종류) 제1조의 임시교원양성소는 임시국민학교교원양성소(이하 "초등교원양성소"라 한다)와 임시중등학교교원양성소(이하 "중등교원양성소"라 한다)의 2종으로 하되, 초등교원양성소에는 정교사반과 준교사반을 둔다.
(설치)
제3조(설치)
①교육부장관은 ... 명칭과 그 부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입소자격)
제4조(입소자격)
①초등교원양성소의 정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하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초등교원양성소의 준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
법령법령2013.03.23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교육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제2조(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교육부장관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이하 "미임용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법령법령2013.03.23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법령법령2013.05.31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교육부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법령법령2013.03.23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학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 선정시기등
제2조(장학생 선정시기등)
①장학생 선정은 학생의 경우에는 매학년초 1월이내에, 연구원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②보결선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 제3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장학생의 선정에 있어서 그 기일, 시험과목ㆍ선정요령ㆍ선정인원ㆍ장학금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장학생 지원서등
제5조(장학생 지원서등)
①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법령법령2013.03.23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명예회원의 수ㆍ자격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회원의 수
제2조(명예회원의 수) 학술원의 명예회원(이하 "명예회원"이라 한다)의 수는 20인
법령법령2013.03.23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평가의 정의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이하 "교육ㆍ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법령법령2013.03.23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교육부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 ...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법령법령2013.03.23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교육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영농고"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2. "농업관련기관"이라 함은 자영농고와의 협동
법령법령2013.03.23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위탁
제2조(업무위탁) 교육부장관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 한국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등
제3조(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등)
①장학회는 매 학기 납입금의 납기 1월전까지 장학금의 지급계획 및 신청절차등을 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대학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법령법령2013.03.23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우수교원의 양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 ...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①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소속대학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기별로 선발한다.
②대학의
법령법령2013.03.23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교육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 및 변경
제2조(지정 및 변경)
①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학년도 개시 6월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법령법령2013.03.23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와 결정
제2조(보조와 결정)
①교육부장관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보조 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