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8.20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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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교육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