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 목록 4. 공증인(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은 「재외공관공증법」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을 말한다)의 공증을 받은 재산출연증서 5. 재산의 소유권증명 ...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9.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이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명세 첨부) ②제1항제3호의 재산 목록은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6호의 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