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0.13
학술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2. 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2의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2937ms · 전문검색
교육부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2. 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2의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
교육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조직 제3조(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