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지체 ...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제3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진흥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