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9.2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4. 학위취득 종합시험: 시험의 최종 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과 기술의 종합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제3조(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